내년 1월 1일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올해 7530원보다 10.9% 오른다.  현 정부 들어 2년 새 최저임금이 6470원에서 29.1% 오르게 되는 셈이다.
 

최저임금은 상용근로자뿐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다만 정부는 내년부터 매달 1차례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통화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일정 비율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기로 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9조 원 규모의 재정지원 패키지를 지원한다. 우선 정부는 내년에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올해와 비슷한 2조8000억 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을 월 보수 190만 원 이하에서 210만 원 이하 근로자로 확대하고,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1인당 지원액을 월 13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한다.
 

5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선 300민 미만 사업장까지 추가 지원하고, 연장근로수당의 비과세 대상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일용근로자 지원요건을 월 실근무일수 15일 이상에서 10일 이상으로 완화하고, 지급 절차도 고용보험 신청 절차와 통합해 간소화한다. 올해부터 지원받는 근로자에 대해선 별도 절차 없이 계속 지원한다.
올해의 경우 24일 현재 284만 명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했으며, 이 중 236만 명이 지원을 받았다. 총예산 2조9700억 원 중 83% 정도인 2조5000억 원이 집행됐다.

저작권자 © 자투리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