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만 65세 이상 중 소득하위 20%는 기초연금을 최대 30만원까지 받게 된다. 대상자는 약 150만명이다.
 

보건복지부에 띠르면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19년 4월부터 기초연금 수급자 중 생활이 보다 어려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최대 30만원까지 인상해 지급키로 했다.

정부는 당초 20만원 수준이었던 기초연금 기준액을 지난해 25만원으로 올리고, 3년 뒤인 2021년에 30만원으로 다시 인상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노인 가구의 소득분배지표가 악화한 점을 고려해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의 기초연금을 조기에 인상하기로 했다.
 

기초연금 지급액은 국민연금액,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 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일부 감액될 수 있다.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작년 월 131만원에서 올해 137만원으로 올랐다. 부부가구 기준으로는 209만6000원에서 219만2000원으로 인상됐다.
 

선정기준액은 노인의 소득, 재산, 임금, 지가,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 고려해 산정된다. 기초연금 30만원을 받게 될 노인을 구분할 선정기준액은 4월께 고시된다.
 

복지부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수급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도 4월부터 월 30만원으로 올린다. 작년까지는 25만원이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개정안 시행 전까지 하위법령 정비를 마무리하여 4월부터 생활이 보다 어려우신 어르신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소득하위 40%, 소득하위 70%에 속하는 어르신께도 단계적으로 기초연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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