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상속세 신고 시 합산대상 사전증여재산 정보제공 서비스 개시

부모님이 사망하면서 재산을 상속받은 자녀는 사망한 날이 속한 달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해야 한다. 이때 부모님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을 합산해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부모님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정보를 알려주지 않는 이상 자녀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이로 인해 신고 시 사전증여재산을 누락하는 경우가 많아  가산세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다.
 

국세청은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통했다고 27일 밝혔다.
 

상속인은 신고 기간 만료 14일 전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www.hometax.go.kr)에 신청해 사전증여 재산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신고되지 않아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사전증여재산도 합산 신고 대상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상속인은 신고기한 만료 14일 전까지 정보제공을 신청하고, 7일 경과 후에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다. 신청기간이 지났거나 상속인이 아닌 경우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다.
 

국세청 관계자는 “자산가치 상승으로 상속세 신고인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해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피상속인의 ‘사전증여재산’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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