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였던 1가구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매매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는 비과세 요건이 2021년부터 강화된다. 다주택을 보유한 기간은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2년을 보유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7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오는 29일까지 입법예고한 후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달 중 시행할 예정이다.

2021년부터는 1가구 1주택 양도 시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2년을 보유하도록 했다. 그동안에는 최초 취득일을 기준으로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이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됐다.

또 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혜택도 줄이기로 했다.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2년 이상 본인이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최초 거주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그동안은 횟수에 제한 없이 임대사업자가 2년 이상 본인이 거주한 주택을 파는 경우 1가구 1주택으로 봐서 혜택을 줘왔다. 그동안 임대사업자는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면서 거주용 주택을 2년 보유 및 거주하다 팔고 또 다른 거주용 주택을 매입해 2년 보유 및 거주하다 파는 식으로 양도세를 피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종부세율 적용을 위해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다가구주택은 1채로, 공동소유주택은 각자 1채씩 소유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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