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단독·다가구주택 하자보수보증 상품이 출시된다. 이에 따라 신축 단독·다가구주택의 결로, 곰팡이, 누수, 균열 등의 하자 걱정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서민이 주로 사는 단독·다가구주택의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새로운 하자보수보증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1월부터 출시한다. 이 상품은 단독·다가구주택의 준공 이후 발생하는 보증대상 하자에 대해 보수비용을 지급하는 보증상품이다. 이 하자보수상품에 가입하면 보수비용을 어느정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상품 가입후 HUG가 사전 품질관리를 위해 준공 전 3번의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하자가 발생하면 그에 대한 보수비용을 지급하는데 그쳤던 기존 사후약방문식 하자보수보증과 달리 시공단계 품질관리(현장검사 3회) 기능을 더해 하자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주로 임대를 목적으로 지어지는 빌라 등 다가구주택은 건축주와 거주자가 달라 품질에 신경을 덜 쓰는 측면이 있다. 또 대부분 소규모 업체가 시공해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확실한 하자보수를 담보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단독·다가구주택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 도입되는 하자보수보증은 신축 예정인 단독·다가구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보증 수수료율(0.771%)을 최대한 낮게 책정함으로써 단독·다가구주택을 주로 시공하는 업체의 부담도 최소화했다.

공사비 2억원이 소요되는 단독주택의 경우 연 23만 원의 보증 수수료만으로 최대 공사비의 5%인 1000만 원까지 하자보수비용 지급을 보장받을 수 있다. 현행 공동주택 하자보수보증의 경우 최대 공사비의 3%까지만 보증해주고 있다.

보증대상 하자는 공종별로 1~5년의 보증기간이 있다. 미장 타일 도장 등은 보증기간이 1년이고 토목공사 조경시설물 석공사 급배수 등은 2년이다. 지붕 방수 철근콘트리트는 3년 동안 보증하고 건축물 주요 구조부(기둥 등)는 5년 간 보증이 지속된다.

△1년 미장·타일·도장·창호공사·실내의장·보일러 설치 △2년 토목공사·조경시설물 및 조경식재·석공사·조적공사(비내력벽)·철물·급배수·공동구·지하저수조·냉난방·환기·공기조화·자동제어·가스·배연설비·포장공사 △3년 지붕·방수·철근콘크리트(기둥 및 내력벽 등 건축물 중 주요구조부 제외), 승강기 및 인양기기 설비△5년 건축물 중 주요구조부(기둥 및 내력벽) 등이다.

박승기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단독·다가구주택 품질보증 상품 출시를 통해 건축주와 시공자간의 하자 분쟁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서민 주거환경의 질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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