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집을 가지고 있다면 부동산 관련 세금의 변화도 신경 써야 한다. 제일 먼저 살펴볼 것은 공정시장가액 비율의 변화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를 매기는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정할 때 주택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 즉 할인율을 말한다.

이 비율이 80%라면 공시지가가 1억 원이라도 과세표준은 그 80%인 8,000만 원으로 적용한다. 따라서 이 비율이 올라간다면 세금을 그만큼 더 내야 한다. 기존에는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할 때 80%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적용했다.

그러나 정부의 세법 개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2019년부터 85%로 올라가며, 2020년부터는 90%가 된다.

더불어 종합부동산세 세율 자체도 올렸다. 주택의 경우 과표 6억 원 이하는 현재와 같지만, 6억 원을 넘으면 0.1~0.5%p 인상되고, 6억 원이 넘으면서 3주택 이상이면 0.3%p가 인상된다. 비싼 주택을 가지고 있거나 많은 집을 가지고 있으면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이다.

# 임대소득 과세금액이 늘어날 수 있다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도 변화가 생긴다. 2018년까지는 2000만 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적용했지만 2019년부터는 분리과세로 전환된다. 그러나 이 제도가 적용되더라도 실제 세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2주택 보유자가 1채는 자가 거주, 1채는 보증금 5억 원, 월세 100만 원에 임대를 주고 있다면 연간 월세 수입 1200만 원이 과세대상이다. 등록 임대사업자라면 연간 월세수입의 7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840만 원이 공제되고 기본공제 400만 원까지 적용하면 실제 세금 납부액이 없다.

3주택 보유자로 1채는 자가 거주, 1채는 월세 100만 원, 1채는 전세 10억 원에 임대를 주고 있다면 월세 소득 1200만 원과 보증금 10억 원에 대한 간주임대료 756만 원이 과세대상이다. 필요경비, 기본공제를 제외한 과세표준액은 187만 원인데,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면 산출 세액은 26만 원이 된다. 만약 여기서 8년 이상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세액의 75%를 감면받아 6만5000원만 세금으로 납부하면 된다.


윤치선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연구위원은 "새해가 되면 누구나 여러 가지 일들을 다짐하고 계획한다. 그것은 돈과 관련된 것일 수도 있고, 건강과 관련된 것일 수도 있다.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 과정에서 꼭 챙겨 봐야 하는 것이 바로 정부 정책"이라며 "정책을 잘 살핀다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더 쉽고 저렴하게 할 수도 있으며 도움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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