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추나요법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3월부터 한의사가 시행하는 추나요법에 대해 보험급여를 해주기로 했다.

추나요법은 잘못된 자세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어긋나거나 비틀린 척추·관절·근육·인대 등을 한의사가 손으로 밀고 당겨 제자리를 찾아주는 치료법이다.

건강보험 적용으로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사람은 1만∼3만원의 본인부담금을 지불하고 한방 병의원에서 시행하는 추나요법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과잉진료를 막기 위해 추간판탈출증과 협착증 환자에게는 본인부담률 50%를 적용하고 나머지 환자는 80%를 부담해야 한다.

환자는 연간 20회까지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고 한의사는 1인당 하루 18명까지만 진료할 수 있다. 지난해 비급여 기준으로 추나요법 시술비가 가장 비싼 병원은 20만원이었고 가장 저렴한 병원은 8100원이었다.

앞서 복지부는 2017년 전국 한방 의료기관 65곳에서 추나요법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했고 추나요법이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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