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마치 대단한 효과를 보이는 것처럼 과장 광고를 하면서도 한편에 작은 글씨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라는 광고 문구를 쉽게 접할 수 있다. 글씨가 작아 잘 보이지 않는데다 글씨 색깔과 배경 색깔이 비슷해 구분하기도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같이 제대로 보이지 않아 되레 혼란을 부추기는 '깨알 글씨' 광고가 줄어들 전망이다.

앞으로 제한사항은 소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크기로 기재하고, 색상이 배경색과 뚜렷하게 구분돼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제한사항'이란 표시·광고에서 밝힌 성능이나 효과 등이 발휘되는 제한적인 조건을 알리기 위해 덧붙이는 사항을 의미한다.

'공기청정기 유해물질 99.9% 제거'를 광고하면서 제한적인 조건(1㎥ 규모의 실험공간에서의 측정시)을 덧붙이는 경우 덧붙여진 제한적인 조건이 바로 ‘제한사항'이다.

이같은 제한사항의 요건을 가이드라인으로 규정해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막겠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된 표시·광고에 포함된 제한사항의 효과적 전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제한사항 표현은 의미가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쉬운 문구와 용어로 제시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제한사항을 효과적으로 전달하지 않는 광고는 계속 엄정히 대처하고, 가이드라인도 지속해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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