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령액 3월4일부터 1.5% 감소…기대수명 증가·금리상승 영향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설 명절을 맞아 귀성객들을 대상으로 부산역에서 주택연금 홍보 이벤트를 진행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설 명절을 맞아 귀성객들을 대상으로 부산역에서 주택연금 홍보 이벤트를 진행했다.

 

오는 3월4일 이후에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매달 받는 주택연금액이 평균 1.5% 줄어든다. 기존 가입자나 3월3일까지 신청한 가입자는 기존과 같은 금액의 주택연금을 받는다.

주택금융공사는 3월4일 기준 신규 신청자부터 주택연금의 월 수령액을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기대수명이 증가하고, 최근 금리상승 추세를 반영한 것이라고 주금공은 설명했다.

가입자의 기대수명이 증가하면 그만큼 연금을 오래 받을 수 있고, 금리가 상승하면 대출총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월 수령액도 줄어든다. 이에 따라 주택연금에 가입할 생각이 있다면 3월3일까지 신청하는 게 유리하다.

만 70세가 3억원 상당의 주택을 토대로 주택연금에 가입한 경우 지금까지는 매달 91만9260원을 수령했지만 앞으로는 2만3480원(2.6%) 줄어든 89만5780원을 받는다. 80세의 경우 기존에는 매월 146만4960원을 받았지만 144만6020원으로 1만8940원(1.3%) 줄어든다.

주택연금이란 만 60세 이상의 국민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평생 혹은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국가 보증의 금융상품이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필요한 고령자(부부 기준 만 60세이상)가 소유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평생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다.

대상 주택은 공시가격 9억원 이하다. 부부 기준으로 1주택 보유자 또는 보유주택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여야 한다.
집 소유자가 사망해도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연금 지급은 계속된다.   집값이 내려가거나 금리가 올라도, 혹은 가입자가 오래 살아도 매달 받는 금액은 똑같다.
가입자 사망 후 집값이 남으면 자식에게 상속되지만, 집값이 부족해도 자식이 갚을 필요는 없다. 부족한 금액은 국가가 손해를 떠안는 구조다.

한편 주택연금의 수령액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기대수명은 늘고 금리는 오름세를 보이면서다. 주금공은 매년 말 재산정 작업을 벌여 수령액을 조정한다. 바뀐 기준은 다음해 2~3월부터 적용한다.

주금공 주택연금부 관계자는 “주택연금 상품을 처음 출시한 2007년부터 2011년까진 유지됐고 2012년 이후부터 매년 수령액 조정을 거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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