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내년부터 펀드나 보험 등 금융상품 가입자에게 수수료·비용을 뗀 ‘실질수익률’ 안내가 의무화된다. 각종 수수료와 세금 등을 내고 나면 손에 쥘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상품 운용에 따른 비용이나 수수료부터 환매시 예상액 공개까지 전 과정을 투명화시켜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상품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사가 현재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수익률 정보가 이해하기 어렵게 돼 있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펀드, 특정금전신탁, 투자일임, 보험(저축성·변액), 연금저축 등을 취급하는 금융사는 소비자에게 납입한 원금 대비 실질 수익률이 어느 정도인지 알려줘야 한다.

자료=금융감독원

이번 개편안의 주요 골자는 금융상품의 운용성과를 나타내는 운용실적보고서에 '표준요약서'를 추가하고 수수료와 수익률 등을 공통 지표로 설정하도록 했다.

소비자는 표준요약서를 통해 납입원금, 비용, 평가금액, 수익률 등을 거래 발생 순서대로 확인할 수 있다.

펀드는 원금 대비 실질수익률과 환매예상금액을 안내해야 한다. 금감원은 선취수수료를 포함한 각종 판매수수료·운용보수가 얼마인지 총비용을 금액으로 안내하도록 했다.

보험상품의 실질수익률도 처음으로 공개된다. 표준요약서가 도입되면 저축성보험과 변액보험의 경우 적립률 뿐만 아니라 실제수익률도 안내해야 한다.

예를 들어 원금이 100만원이고 각종 수수료를 빼고 적립한 금액이 70만원이라고 하면 종전에는 적립률 70%만 보여줬지만 앞으로는 수익률 '-30%'도 알려야 한다.

변액보험 가운데 변액종신·변액CI 등 보장성 변액보험은 실질수익률 뿐만 아니라 보험사고 발생시 지급하는 보험금도 안내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수익률을 안내하다보니 소비자들이 궁금해하는 정보를 알기 어려웠다"며 "실질수익률 안내 강화로 소비자의 알권리와 금융상품 선택권이 보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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