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오는 6월부터 고객이 은행에 금리 인하를 요구했을 때1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유선이나 SMS 등으로 알려줘야 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가계대출의 경우 취업과 승진, 소득·신용등급 상승이 있을 경우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고, 기업대출은 신용등급 상승과 재무상태 개선 등이 있을 때 대출금에 대한 금리 인하를 은행측에 요구할 수 있다.  

소득이나 담보 등 고객이 제공한 정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로 높은 금리를 산정한 은행을 처벌할 근거도 만들어진다. 

고객이 제공한 정보를 반영하지 않거나 고객의 신용위험 및 상환능력을 평가하지 않은 채로 과도하게 높은 대출금리를 부과하는 행위를 불공정 영업행위로 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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