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투자→성장→회수·재투자' 성장단계 강화

 

사진=픽사베이

정부가 벤처·창업을 혁신 성장의 핵심 과제로 정하고 적극 지원에 나섰다.

제2 벤처 붐 확산을 위해 오는 2022년까지 작은 벤처기업의 규모를 성장시키기 위한 '스케일업(Scale-Up) 펀드'를 12조원 규모로 조성하기로 했다.

비상장 벤처기업에 대해서도 차등의결권 주식 도입과 스톡옵션(주식매수청구권) 비과세 혜택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벤처기업이 우수 인재를 확보하도록 스톡옵션 행사 시 비과세 혜택도 연간 20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가 발표한 '제2 벤처 붐 확산 전략'에 따르면 창업-투자-성장-회수·재투자의 4단계 기업 성장단계를 강화하고, 스타트업 친화적인 생태계를 조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신규 벤처투자 규모를 2022년 연 5조원으로 늘리고 유니콘 기업(기업 가치 1조원 이상 벤처기업) 수를 연간 20개씩 창출하기로 했다.

또 벤처지주회사 활성화를 위해 자산 규모를 현행 50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낮추는 등 설립과 자회사 지분 요건을 완화하고 비계열사 주식취득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바이오헬스 스타트업의 사업 초기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첨단 설비를 갖춘 클러스터, 의료기관에 스타트업이 입주해 사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임상경험이 우수한 병원 5곳에 개방형 실험실을 신설하기로 했다.  스타트업의 서비스개발을 지원하고, 바이오· 의료 정책펀드에 6000억원을 투자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벤처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한계도 있었고, 또 스타트업이 스케일업(Scale-Up·기업이 폭발적으로 성 장하는 것)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제 우리 정부는 창업 국가를 넘어 벤처가 성장하고 도약하는 나라를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금산법, 은행법 등도 개정해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 제약을 완화하고, 핀테크 전용 펀드로 150억원을 할애하는 등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공모·거래소 상장 후 비상장기업에 투자하는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BDC)'를 도입할 예정이다. 민간자본이 스타트업 시장에 흘러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초기 스타트업에 신속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제도'도 즉시 도입한다.   

 

저작권자 © 자투리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