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주택연금 가입 대상이 확대된다. 

주택연금 가입저변을 넓혀 실질적인 노후생활안정 수단으로 자리잡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주택연금 제도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60세 이상인 주택연금 가입 연령이 낮춰지고, 가입주택 가격제한도 시가 9억원 이하에서 공시가 9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공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도 가입은 가능하되 9억원 만큼만 대상으로 설정된다. 

가입주택의 전세, 반전세 임대도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시가 9억원이 공시가격 9억원 이하로 바뀌면서 시가 13억원 정도의 주택도 주택연금에 가입이 가능해진다.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언제 어느 수준으로 내릴지는 앞으로 주택금융공사법 개 정을 논의하면서 확정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 개정 사항인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연령이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자녀의 동의가 없더라도 배우자에게 연금이 자동승계 되도록 제도를 바꾸기로 했다. 자녀의 반대로 배우자가 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막자는 취지다. 

현재는 가입자 사망 후 배우자가 연금을 이어서 받으려면 배우자가 주택처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채무인수를 이행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당연히 자녀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유는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와 그 자녀가 동등한 상속권을 갖기 때문이다.  

주택연금 가입주택의 임대(전세·반전세)도 허용하기로 했다. 가입자 입장에서 볼 때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있고 청년·신혼부부 등에게는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현재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보증금을 받고 자신의 주택을 전세나 월세로 임대할 수 없다.

신진창 금융위 정책금융과장은 "노령층은 추가 소득을 얻고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를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주택연금은 현재 기준 만 60세 이상 주택 소유주가 시가9억원 이하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국가가 보증하는 역모기지론이다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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