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일반인도 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일반도 LPG 차량 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최근 미세먼지가 심각해지면서 질소산화물(NOx) 배출량 등이 적은 LPG차량을 늘리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LPG 차량은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일부 계층에만 허용됐었다.
현재 경차부터 대형차까지 12종의 LPG 차량이 택시 및 장애인용으로 출시됐기 때문에 규제만 풀리면 일반인도 바로 구매할 수 있다.
LPG 차의 가장 큰 장점은 싼 연료비다. LPG의 주유소 판매가격은 L당 약 800원으로 휘발유(1350원), 경유(1250원)보다 크게 저렴하다.
LPG 차 규제가 풀리면 경제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크게 넓어지리란 기대가 나온다.
한편 환경부에 따르면 LPG 차 배출가스 평균 등급은1.86으로 휘발유차(2.51), 경유차(2.77)보다 친환경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LPG 차 보급이 늘면 경유차와 휘발유차 판매가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유업계가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
앞서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7일 국회에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포함한 미세먼지 대책 관련 7개 법을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자투리경제=송지수 SNS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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