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올해 말 일몰을 맞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3년 연장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 청와대는 비공개 당정청협의회를 통해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올해 일몰이 도래하지만 근로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한 보편적 공제제도로 운용돼온 점을 감안한 조치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카드 사용액 중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을 일정 한도에서 과세대상 소득에서 빼주는 제도로 직장인들의 연말정산 소득공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15%,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30%를 공제해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경제활력 제고와 양극화 해소를 위해 서비스산업 발전과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사회적경제기본법 등을 조속히 통과시키는데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과표양성화 정책에 따라 도입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목표 달성에 따라 일몰이 시도됐지만 여론의 반대의 부딪혀 매년 일몰이 연장됐었다.

정부는 현금보다 신용카드 사용을 유도해 자영업자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겠다는 제도 도입의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손을 봐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직장인 세금 부담 완화라는 기능이 있고 조세저항 움직임이 일자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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