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부터 일반인도 모든 LPG(액화석유가스)차량을 사고 팔 수 있고, 휘발유나 경유차를 LPG차량으로 개조할 수 있다.
LPG차량의 장점은 오염물질 배출이 상대적으로 적고 유지비도 적게 들어간다는 점이다. LPG 주성분은 프로판과 부탄으로 색깔·냄새·맛·독성 등이 없다. 또 원유 정제 과정이나 유전에서 부산물로 생기는 가스에 압력을 가해 액체로 만든 만큼 가격도 저렴하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수송용LPG연료 사용제한을 폐지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개정법을 이같이 공포·시행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택시와 렌터카, 장애인 등에만 허용된 LPG 차량을 일반인도 새 차든 중고차든 상관없이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다. LPG차량의 신규·변경·이전 등록은 관할 시·군·구청 자동차등록 담당 부서에서 할 수 있다.
또 자동차 구조변경업체에서 일반인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휘발유차나 경유차를 LPG차량으로 개조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개조비용이 200만~300만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법 개정으로 기존 LPG연료 사용제한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해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행정처분 관련 법률 조항도 폐지됐다.
LPG차량의 연료인 자동차용 부탄은 지난 주말 기준 ℓ당 797.4원으로 휘발유 가격보다 42.0% 저렴하다.
한편 일반인도 LPG 차량을 사고팔 수 있게 됐지만 부족한 LPG 충전소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전국 LPG 충전소는 1900여 곳으로 주유소의 6분의 1 수준에 불과한 데다가 서울에는 고작 77곳뿐이다.
이와 함께 당장 살 수 있는 LPG 차량은 10여 종으로 SUV 모델은 없어 차량 선택 폭이 좁다.
이런 가운데 자동차업계는 앞으로 LPG차량 출시를 서두를 예정이다.현대차는 8세대 신형쏘나타의 LPG 모델을 출시하고 르노삼성차도QM6 LPG 차량을 상반기부터 판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