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부터 모든 은행에서 대출을 신규·갱신·연장할 때 각 은행들은 대출자에게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제공해야 한다.


신규 대출자의 경우 전결금리 등 대출조건이 확정되면 산정내역서를 제공해야 하고, 기존 대출자의 경우 산정내역서 제공사실을 안내하고 대출자의 선택을 반영해야 한다.


대출자들은 산정내역서를 통해 소득, 담보 등 본인이 은행에 제공한 기초정보들이 제대로 반영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행연합회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를 이날 시행했다.
이에 따라 모든 은행에서 대출을 신규·갱신·연장할 때 산정 내역서를 의무적으로 제공한다. 기존 대출자도 원하면 이 내역서를 받을 수 있다.


아직 시스템이 완비되지 않은 기업·산업·한국씨티·광주·제주은행은 이달 중순부터 가능하다.


또 대출자들이 금리인하요구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금리인하요구를 수용할 경우 대출자의 신용도 상승효과만큼 금리를 인하하도록 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우대 및 전결 금리 조정을 통해 인하폭을 축소하지 않도록 했다.


금리인하를 요구한 대출자에게는 요구 수용 여부와 관계없이 처리결과를 반드시 통보하고, 불수용시 구체적인 사유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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