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에 막혔던 19건 혁신 서비스 선정…이달 중 '샌드박스' 적용 여부 결정

 

이르면 다음달부터 은행 계좌에 잔액이 없어도 신용카드로 경조사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고객이 하나의 모바일 플랫폼에서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상품 금리 등을 확인·비교하고 최적의 대출조건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사전 접수된 105건의 금융서비스 중 19건을 ‘금융규제 샌드박스’우선 심사대상 서비스로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지정해 각종 인허가 및 영업행위 규제를 면제해주는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선정된 우선 심사대상 서비스는 △경조사비 등 물품판매나 용역제공 없이 이루어지는 개인간 송금서비스 △하나의 모바일 플랫폼에서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상품 금리 등을 확인·비교하고 최적의 대출조건을 선택해 신청하는 서비스 △개인 판매자의 모바일플랫폼 QR 통한 신용카드 수납 서비스 △해외여행자 보험 등 필요한 순간에만 보장을 개시·종료할 수 있는 스위치(on-off) 방식 보험가입·해지 서비스 △신용카드 가맹점 정보를 개인사업자의 신용평가에 활용하는 서비스 △AI를 통해 실시간 회계정보를 활용한 신용정보 제공 서비스 △블록체인을 활용한 P2P방식 주식대차 중개 플랫폼을 통한 개인 대상 주식대차거래 서비스 등이다. 

19개 서비스는 대출 5건, 보험 2건, 자본시장 3건, 여신전문금융 2건, 데이터 2건, 전자금융 1건, P2P(개인간 대출) 1건 등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비행기는 이륙부터 순항고도에 이르는 순간까지 가장 많은 연료를 소모한다"며 "혁신금융서비스가 시장에 안착할 때까지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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