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가 찾아가지 않은 '퇴직연금 적립금 찾아주기 캠페인'

 

퇴직한 노동자가 찾아가지 않은 퇴직연금 규모가 1093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퇴직자가 신청하지 않은 '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은 2017년 말 기준으로 1093억원으로, 사업장 1만1763곳의 계좌 4만9675개에 쌓여 있다.

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이란 퇴직연금제도 가입 노동자들이 퇴직 후 지급을 신청하지 않아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돼 있는 퇴직연금을 말한다.
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은 노동자가 퇴직연금에 가입해 놓고도 이를 몰라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가입 사실을 알아도 신청 방법을 몰라 퇴직연금을 찾지 않는 경우가 있다.

또 퇴직연금사업자가 가입 노동자에게 지급신청 방법과 절차를 적극적으로 안내하려해도 주소 불명 등으로 안내할 수 없어 찾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퇴직연금 적립금을 덜 찾아간 퇴직자는 언제든지 자신이 가입한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급여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퇴직 전 급여 내역과 퇴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통합연금포털(100lifeplan.fss.or.kr)에서 가입내역과 퇴직연금사업자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노동부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퇴직연금사업자가 주민등록 주소정보를 활용해 가입 노동자에게 개별 안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퇴직연금사업자는 금융위원회에 신용정보법에 따라 주민등록 주소정보 이용 승인을 받은 뒤 행정안전부에 개인별 주소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연락처 불명으로 퇴직연금 적립 사실을 안내받지 못한 노동자의 상당수가 퇴직연금을 찾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노동부는 또 지방고용노동관서·퇴직연금사업자의 대면창구와 홈페이지에 퇴직연금 가입여부 온라인 확인 방법 안내 팜플렛 비치, 팝업·배너 게재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김경선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방안 마련을 계기로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지속해 퇴직연금을 청구하지 못해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못하는 노동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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