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대출 가능' '대출에 필요한 서류 만들어 드림' 등

 

최근 카카오톡 등 SNS상에서 청소년 대학생을 대상으로 10만원 내외의 소액 현금을 2~3일간 대출하면서 하루 만원의 고액 이자를 요구하는 '대리 입금'이 성행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또 회사명·대부업 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지 않고 '누구나 대출 가능' '급전대출 당일 대출' '대출에 필요한 서류 만들어 드림' 등으로 유혹하는 불법 광고도 판을 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인터넷 카페나 게시판 등에서 미등록 대부, 통장매매 등 불법 금융광고물 1만1900건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적발 건수는 지난 2017년((1328건)과 비교할 때 9배 정도 급증했다.

유형별로는 미등록 대부가 4562건(38.3%)으로 가장 많았고, △작업대출 3094(26.0%) △통장 매매 2401(20.2%) 순이다.

미등록 대부는 저신용 등급, 신용 불량, 일용직 근로자 등 제도권 대출이 어려운 신용등급 불량자들이 주요 대상이었다.  작업대출은 직장을 구하는 청소년, 군미필 대학생, 무직자 등 현실 금융의 이해가 부족한 금융 취약계층이 주 대상이다.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을 위변조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준다고 속인다.
최근 국내에서 작업대출이 필요한 서류의 위변조가 어려워지자 해외에서 해외법인 등으로 위장해 작업대출을 알선하기도 한다.
휴대폰 한도 결제 등은 소액의 급전 융통이 필요한 주부, 대학생 등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금융감독원은 인터넷상의 불법 금융광고 단속을 위해 온라인 시민감시단을 확대 운영하는 한편 연내에 빅데이타·AI기법으로 불법 금융광고를 자동으로 적발하는 상시감시시스템을 구축해 대국민 피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불법 금융광고 발견시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나 금감원 홈페이지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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