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주요 은행 변동금리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가 인하된다.

담보대출의 인하 폭은 0.2%p 낮아지고 신용대출은 0.1%p 가량 낮아진다. 이번 중도 상환 수수료율 인하가 적용되는 대출은 변동금리 대출이며 신규 대출자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자에게도 적용된다.

은행연합회는 17일부터 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은행이 변동금리 대출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인하한다고 16일 밝혔다. 신규 대출뿐 아니라 기존 대출도 수수료가 내려간다.

이는 지난 1월 발표된 중도상환수수료 개선방안 이행에 따른 것이다.

구체적인 인하 수준은 은행마다 달라 거래 은행에 직접 확인해야 한다.

신한은행의 경우 부동산 담보 대출은 기업과 가계대출 모두 1.4%에서 0.2%p 인하한 1.2%로 정했다.

KB국민은행은 신용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중도 상환 시 0.7%의 수수료를 받아왔으나 이를 0.1%p 낮춘 0.6%로 운영한다.

KEB하나은행도 가계 부동산 담보 대출과 기업 부동산·동산담보대출의 중도 상환 수수료율을 1.4%에서 0.2%p 낮춘 1.2%로 운영한다.

우리은행은 변동금리 대출에 대해서 부동산 담보는 현행보다 0.2%p인하, 신용대출은 0.1%p 인하한다.

NH농협은행은 가계 부동산과 기업 부동산 담보대출 중도 상환 수수료를 0.2% 낮춘 1.2%, 가계 신용·기타 담보 대출은 0.1%p 낮춘0.7%로 운영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통상 대출 직후에 상환액의 1.5%, 1년 후 1.0%, 2년 후 0.5%이고, 3년 경과 시점에서 사라진다.

은행연합회는 이번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체계 정비를 통해 중도 상환 시 금융소비자의 비용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키워드
#대출 #이자
저작권자 © 자투리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