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후분양 주택공급 확대에 본격 나선다.


정부는 후분양 아파트를 꾸준히 늘려 2022년까지 공공 분양(신혼희망타운, 주거환경개선작업 제외) 물량의 70%를 후분양으로 채울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공공주택 일부에 대해 공정률이 60%를 넘어선 상태에서 아파트를 분양하도록 하는 후분양 제도를 시행 중이다.


2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9년 주거종합계획'에 따르면 올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흥 장현(614가구), 춘천 우두(979가구) 등 2개 단지, SH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고덕 강일(642가구) 1개 단지를 후분양 방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올해 총 10개 공공택지를 후분양 조건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후분양 택지는 이달부터 11월까지 안성 아양, 파주 운정, 양주 회천, 화성 태안, 화성 동탄, 인천 검단, 평택 고덕 등에서 차례로 공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또 작년 9월 착공에 들어간 의정부 고산지구 전용면적 60㎡ 이하 1331가구에 대해 100% 준공 후 분양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부는 공공주택을 중심으로 후분양을 확대하되 후분양의 단점인 구매자의 자금조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후분양 기금대출(한도 8000만원∼1억1000만원), 후분양 대출보증(분양가 70%까지 보증) 등 금융 인센티브도 적극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수도권 재개발 임대비율도 최고 30%까지 높아진다.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재개발을 추진할 때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 상한이 최고 30%까지 높아진다.


재개발 주택의 임대 주택 의무 비율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고 있는데, 현재 국토부 시행령에는 의무 비율 범위를 서울 10∼15%,  경기·인천 5∼15%,  지방 5∼12%로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시행령을 고쳐 비율을 서울 10∼20%, 경기·인천 5∼20%, 지방 5∼12%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지자체 재량에 따라 추가 부과 범위도 5%포인트(p)에서 10%p로 높아지기 때문에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 재개발 임대 주택 비율이 최고 30%에 이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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