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년간 보험금을 타가지 않은 신(新)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은 보험료 10%를 할인받게 된다.

新실손의료보험은 과잉진료 등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기본형+특약(도수치료, 비급여주사, 비급여MRI)'구조로 개편된 상품으로, 기존 실손의료보험보다 보험료가 저렴한 것이 특징이다.

대상은 지난 2017년 4월1일 이후 신규 판매된 실손의료보험으로 단체실손의료보험, 유병력자실손의료보험, 노후실손의료보험은 제외된다.  2019년 4월 현재까지 유지중인 新실손의료보험은 8만3344건이며, 이중 보험료 할인이 적용되는 계약은 5만6119건(약 67.3%)이다. 보험료 할인금액은 차기 갱신보험료 88억원의 10%인 약 8.8억원으로 예상된다.

할인대상은 판정기간 동안 담보별로 비급여 의료비의 보험금을 수령치 않은 경우다. 4대 중증질환(암, 뇌혈관, 심장, 희귀난치성)의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보험금 수령은 제외다.

한편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가 新실손보험 전환 시 전환시점부터 2년 경과 후 보험료 할인이 적용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보험사는 할인 조건에 맞는 계약자를 대상으로 보험료 할인을 자동으로 적용 해준다"며 "계약자가 이를 위해 서류제출 등 별도의 신청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향후 계약자들이 새로 시행·적용되는 보험료 할인혜택 등을 제대로 이해하고 체감할 수 있게 3·4분기 '계약갱신 안내장'을 개정하는 등 소비자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보험사는 실손보험 계약갱신 시 갱신보험료 안내 등을 위해 이같은 안내장을 계약자에 송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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