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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흘리면 아무런 소용이 없지만 유심히 살펴보면 우리 생활에 큰 도움을 주는 정보들이 많습니다. “무슨 큰 도움이 되겠어. 나와는 상관없겠지”라고 넘기기 보다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버리는 정보 속에 귀중한 보물이 숨어 있습니다. <편집자주>

교통사고를 당했을 경우 서둘러 합의를 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사고가 났을 경우 대부분 매우 긴장된 상태이기에 별로 아프지 않았던 곳도 나중에 긴장이 풀리면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합의하고 합의금을 받기 보다는 가장 중요한 치료에 열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금은 나중에 청구해도 늦지 않습니다.

상법 제 662조를 보면 교통사고의 일반적 합의기간, 즉 법적 보험금 청구 시효는 사고일로부터 종합보험은 3년, 그 외 보험은 2년입니다. 합의금은 보통 위자료, 통원치료일 경우 교통비, 휴업손해액, 추후 치료비까지 합쳐 정산됩니다. 따라서 의사의 진단을 따르고 그 기간만큼 병원에서 몸을 신중히 관찰하며 필요한 치료를 모두 받고 난 뒤 합의금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보험사 직원이 합의를 독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보험사 직원 입장에서 볼 때 사건 종결이라는 실적을 올리게 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향후 보상 과정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됩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는 사고 당시 보다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경우도 많기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경과를 지켜보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새로운 곳을 가기 보다는 전에 가본 적이 있거나 본인이 원하는 병원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사 직원이 추천해주는 것은 가급적 피해야 합니다.

합의금 처리과정에서 보험사가 제시하는 금액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지 말고 자신의 피해 배상 가능 금액을 정확히 파악하고 합의해야 합니다.

이 때 손해사정인과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데요. 손해액과 보험금 계산을 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손해사정사의 경우 소송보다 수수료가 저렴하고 보상금을 빠르게 지급받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변호사의 경우 최대한 많은 보상금을 받아낼 수 있는 이점이 있지만 통상적으로 합의금의 10%정도 수수료를 줘야 하기 때문에 금전적 부담이 크고 항소할 경우 기간이 2~3년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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