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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임차인분들이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등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보증금을 떼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서 완전히 해방되기는 어려운데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2013년부터 운영해 온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상황일 때 보증기관이 대신 전셋값을 내어주는 보험 상품입니다. 최근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대한 사람들이 관심이 높아지면서 가입자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Q.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에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A: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세입자의 보증금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상품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시 전세금채권을 통지방식(임차인과 공사가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집주인에게 통지하는 방법)으로 양도한다면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상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독 ·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서 살고 있는 모든 세대의 전세계약 체결내용을 제출해야 하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전세보증금 중 일부 금액에 대한 가입이 가능하다?

​A: ‘개인임차인용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일부 금액에 한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부만 가입하게 되면 임차목적물의환가 금액이 전세보증금보다 낮아 보증사고 시에는 공사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가입하지 않은 금액만큼 임차인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Q.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신청시기는?

​A: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신규 전세계약을 진행할 때와 계약을 갱신할 때 모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신규 전세계약의 경우 계약서 상의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더 늦은 날로부터 계약서 상의 계약기간의 50%를 경과하기 전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계약 갱신의 경우 전세계약 만료일 이전 1개월 이내부터 갱신 계약서 상의 계약기간의 50%를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Q. 묵시적 갱신의 경우 별도의 갱신 계약서가 필요하다?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된 경우 별도의 갱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계약 내용은 종전의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됩니다. 묵시적 갱신 상황에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신청할 때에는 임대차 존속기간인 2년(임대차보호법 기준)을 보증기간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더불어 임차인의 보증금을 우선변제권을 통해 보호받기 위해서는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데요, 최초 전세계약에서 이미 확정일자를 득하여 체결했다면 추가적으로 확정일자를 더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Q.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가입이 가능하다?

A: 주택도시보증공사 외에 금융기관이 담보를 목적으로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 또는 질권설정(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먼저 돌려받을 권리를 확보)하거나 채권양도에 제약을 둔 대출이라면 불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보증공사홈페이지에서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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