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소액주주들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면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소액주주 강모씨 등 355명은 지난달말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정회계법인, 금융감독원, 정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조미옥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이들은 소장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 회계 처리를 하면서 분식회계를 했다"며 "이를 믿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손해가 났으니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14일 종가인 주당 33만4500원을 기준으로 피해 규모를 120억원 상당으로 추산했다. 이 중 84억여원을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이 물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금감원과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적인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다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선위 의결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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