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카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사모펀드(PEF) 한앤컴퍼니의 한상원 대표가 탈세혐의로 피고발되면서 롯데카드 인수전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금융 관계 법령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대주주로서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한앤컴퍼니와 한 대표가 대주주 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되고 한 대표가 처벌받을 경우 인수가 물 건너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3일 금융권과 노동계에 따르면 KT 새노조와 시민단체 '약탈경제반대행동'은 올해 3월 서울중앙지검에 황창규 회장 등 KT 고위 관계자들과 한 대표를 함께 고발했다. 이들 고발인은 황 회장 등이 2016년 10월께 한앤컴퍼니의 엔서치마케팅(현 플레이디)을 KT와 그 종속기업 나스미디어가 600억원에 인수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인수 가격이 공정가치보다 무려 424억여원이나 더 비싸다는 건데 이로써 황 회장은 KT에 손해를 끼쳤고 한앤컴퍼니는 초과 이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게 고발 이유다.

검찰은 이달 8일 고발인 조사를 함으로써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될 수 있다.

관련 법상 대주주는 최근 5년간 부실금융기관의 최대주주가 아니고 금융 관련 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다만 처벌 전력이 있더라도 금융당국이 그 수준을 경미하다고 본다면 대주주로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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