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권 및 인프라 확충하고, 광역교통 활성화 지원 확대

 

정부가 버스의 안정적 운행을 위해 교통권 및 인프라를 확충하고, 광역교통 활성화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의 기존 근로자 임금 지원기간을 5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도 2년으로 확대(현행 1년)하기로 했다.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노동시간 단축을 지원하기 위한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다.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은 사업주가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신규 채용을 할 경우 신규 인력 인건비와 재직자 임금 보전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는 500인 이상 버스사업장은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새로 사람을 뽑으면 1명당 60만∼80만원을 지원하고, 이로 인해 임금이 감축되는 기존근로자 20명까지 40만원 한도로 1년간 지원하게 돼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500인 이상 버스사업장도 기존 근로자 임금 지원기간을 2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교통 취약지역 주민의 교통권 보장과 버스 관련 인프라 확충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들 간 비공식회의인 녹실(綠室)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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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와 관계부처 장관들은 "시민의 발인 버스가 멈춰서는 안 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노사와 지자체가 역할을 분담한다는 전제하에 버스공영차고지 등 버스 인프라 확충과 교통취약지역 거주민의 교통권 보장을 위한 지자체 사업을 보조하기로 합의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교통 오지에는 택시를 보내거나 소형 버스를 보내는 지자체 사업 외에도 지자체가 설계하는 교통 취약지역 주민의 교통권을 보장하는 사업비를 보조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지자체가 면허권 등을 갖고 있는 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국비 지원은 지방사무이기 때문에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정부는 또 M-버스 지원, 광역버스 회차지나 복합환승센터 등 교통안전 관련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중앙정부가 직접 지원이 가능한 M-버스는 한시적으로는 수익성이 없지만 중장기적으로 수익이 나는 신도시 노선 등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라며 "회차지나 복합환승센터는 외곽 권역에 설치해 장거리를 운행하는 버스 기사의 휴식이나 차량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해 교통안전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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