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을 받아 두 사람의 합산액이 월 300만원 이상인 부부는 모두 13쌍으로 집계됐다. 22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3월 현재 국민연금 부부수급자는 30만7486쌍이다.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을 받아 두 사람의 합산액이 월 300만원 이상인 부부는 모두 13쌍으로 집계됐다. 22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3월 현재 국민연금 부부수급자는 30만7486쌍이다.

 

부부가 둘 다 가입하더라도 노후에 연금은 한 명만 받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은 모두 노후 연금을 받을 수 있다.

22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가족 단위로 가입하는 제도가 아니라 가입자 개인별로 노후 위험(장애, 노령, 사망)를 대비하도록 보장하는 사회보험이다.

따라서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했다면 보험료를 낸 기간에 따라 남편과 부인 모두 노후에 각자 생을 마칠 때까지 연금을 받는다.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보다 수월하게 노후를 대비할 수 있다. 하지만 부부가 모두 연금을 받다가 한 사람이 먼저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는 자신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중에서 유리한 한 가지를 골라야 한다. 이른바 '중복급여조정 규정'에 따라서다.

국민연금은 자신이 낸 보험료만큼 타가는 민간연금상품과는 달리 사회보험이기에 소득재분배의 기능도 갖고 있다.

그래서 사회 전체의 형평성 차원에서 한 사람의 과다한 급여수급을 막고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그게 바로 한 사람에게 두가지 이상의 급여가 발생했을 때 한 가지만 선택하도록 한 중복급여 조정이다.

만약 자신이 받는 노령연금보다 숨진 배우자가 남긴 유족연금이 훨씬 많으면 유족연금을 고르면 된다. 그러면 자신의 노령연금은 못 받고 유족연금만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자신의 노령연금을 고르면 사정이 달라진다. 자신의 노령연금에다 유족연금 일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은 2016년 12월 이전까지는 20%였다가 이후 30%로 올랐다.

자신의 노령연금(월 100만원)과 유족연금(월 5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겨서 자신의 노령연금을 고르면 노령연금액 100만원에다 유족연금액의 30%(15만원)를 합쳐서 월 115만원을 받는다.

한편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을 받아 두 사람의 합산액이 월 300만원 이상인 부부는 모두 13쌍으로 집계됐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3월 현재 국민연금 부부수급자는 30만7486쌍이다.

남편과 아내 각자의 국민연금을 합쳐 월 300만원이 넘는 부부수급자는 13쌍이다.  두 사람 합쳐서 월 200만원 이상 부부수급자는 1112쌍, 월 100만원 이상 부부수급자는 6만2622쌍이다.

부부합산 최고액 부부수급자는 월 332만7381원을 받고 있다.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 도입돼 해를 거듭하면서 부부수급자도 매년 늘고 있다.

부부수급자는 2014년 15만8142쌍에서 2015년 18만5293쌍, 2016년 22만2273쌍, 2017년 27만2656쌍, 2018년 29만7186쌍으로 30만쌍에 육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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