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이 혁신금융서비스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이 혁신금융서비스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오는 11월부터 청첩장이나 장례식 안내장에 부착돼 있는 QR코드를 통해 축의금이나 경조금을 간편하게 송금할 수 있게 된다.  또 지금까진 물건을 팔 때 카드결제를 받으려면 포스(POS: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 단말기가 필요했는데 앞으로는 NFC(근거리 무선통신)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폰만 있으면 카드결제가 가능해진다. 

이밖에 내년에는 우리나라 최초로 보험 가입 상담부터 계약까지 전 과정을 인공지능(AI)을 탑재한 로보텔러(Robo teller)가 진행하는 서비스도 시작된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3차 혁신금융서비스 8건을 지정해 발표했다. 

이번에 지정된 서비스 8건은 Δ통신서비스 빅데이터를 이용한 대출상품 중개 서비스(핀크) Δ신용카드 단말기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이용하는 결제 서비스(페이콕·한국 NFC) Δ금융회사별 대출 상품 비교 서비스(마이뱅크·핀마트·팀윙크) 등이다. 

BC카드는 축의금이나 경조금을 QR코드로 간편하게 송금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신청했다. 결혼식 청첩장이나 장례식 안내장에 QR코드를 부착해 배포하면 이를 스캔해 송금하는 식이다. 송금자 명단을 제공해 별도의 명단 관리 부담도 줄인다. 

현금 융통 등 불법적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액 한도는 받는 사람의 경우 월 1000만원 이하, 보내는 사람의 경우 월 100만원 이하, 일 20만원 이하로 잠정 결정됐다. 비씨카드는 오는 11월 시범사업 후 2020년 3월 서비스를 공식 출시할 예정이다. 

스마트폰에 신용카드를 터치하면 카드결제가 이뤄지는 서비스도 나온다. POS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는 물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도 신용카드 결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스마트폰에 NFC 기능이 탑재돼 있어야 하고,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카드와 삼성페이로만 결제가 가능하다. 
금융위는 지금까지 신청 접수된 서비스의 경우 오는 6월까지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금융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또 6월 말 설명회를 개최하고 기업들의 추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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