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들은 출처가 불분명한 애플리케이션(앱)은 절대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최근 전화 가로채기 앱이나 원격조종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함으로써 피해자가 국가기관 또는 금융회사에 확인하려는 전화마저 가로채는 일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 또 발신 전화번호를 허위로 조작할 수 있으므로 112(경찰청)나 02-1332(금감원) 등의 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라 해도 응답하지 말아야 한다.

정부가 최근 급증하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16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피해 예방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 또 TV와 라디오 등 매체를 통한 피해 방지 공익광고도 방영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경찰청은 이날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이동 통신 3사(SKT·KT·LGU+), 알뜰통신사업자 37개사 등과 함께 전 국민 대상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고 밝혔다.

문자에는 '[보이스피싱 경보] 매일 130명, 10억원 피해 발생! 의심하고! 전화끊고! 확인하고!'라는 내용이 담긴다.

이통 3사는 이날부터 24일까지 각 회사 명의로 문자를 보내고, 알뜰통신 사업자는 5월분 요금고지서(우편·전자우편)를 통해 피해 예방 정보를 안내한다.

보이스피싱에 낚여 돈을 송금했다면 경찰(☎112)이나 해당 금융회사로 연락해 피해를 구제받도록 해야 한다.

저작권자 © 자투리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