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상장주식을 거래할 때 내야 하는 증권거래세가 시장별로 적게는 0.05%포인트에서 많게는 0.2%포인트까지 인하된다. 주식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고 투자 분위기를 개선해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다음달부터 상장주식을 거래할 때 내야 하는 증권거래세가 시장별로 적게는 0.05%포인트에서 많게는 0.2%포인트까지 인하된다. 주식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고 투자 분위기를 개선해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매매계약일 기준으로 이달 30일(결제일 기준 6월 3일)부터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등 상장주식 증권거래세가 인하된다. 이번 증권거래세 인하 조치로 투자자들의 세부담 완화와 함께 투자심리가 호전돼 주식 투자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코스피 상장주식에 대한 세율은 기존 0.15%에서 0.10%로, 코스닥 상장주식에 대한 세율은 기존 0.30%에서 0.25%로 0.05%포인트씩 낮아진다. 코넥스는 0.30%에서 0.10%로 세율이 0.2%포인트 내려가고, 한국장외주식시장(K-OTC)는 0.30%에서 0.25%로 세율이 0.05%포인트 인하된다.

상장주식 거래에 대해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의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발표된 증권거래세 인하 방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으며, 다음달 3일 이후 주식이 양도되는 분(결제일 기준)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매매계약 기준으로는 이달 30일 이후 체결 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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