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자금은 연 2.6%로 월 50만원까지…기존대출도 대환

출처=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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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청년층 무주택 가구들의 주거비용을 낮추기 위해 오는 27일부터 13개 은행에서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을 출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은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기획된 상품이다.

지원대상은 부부합산 기준, 연간 소득 7000만 원 이하로서 만 19세~34세에 해당되는 무주택 청년 가구다. 부부 중 1인만 34세 이하인 가구도 이용이 가능하다. 34세 이하이면서 소득·주택 등 요건이 맞으면 신청할 수 있고, 이용 도중 34세를 넘어도 1차례 더 이용할 수 있다. 부부 중 1명만 34세 이하면 그의 명의로 대출할 수 있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도 '청년전용 버팀목전세대출(19∼25세 미만)'과 '중기청년 전세대출(34세 이하)'을 받을 수 있지만, 이들 상품은 소득요건이 5000만원 이하다. 이에 비해 이번에 판매하는 청년 맞춤형 전·월세대출은 소득요건을 부부합산 7000만원 이하로 높였다. 대상 주택도 보증금 대출의 경우 수도권 5억원(지방 3억원)이하로 대폭 확대했다.

전·월세 보증금의 대출한도는 7000만 원으로 전세금의 90%까지, 월세자금은 월 50만원 이내에서 최대 120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대환자금의 경우 기존 대출의 용도별 한도만큼 전환 지원한다.

출처=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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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수준은 전·월세 보증금은 2.8% 내외, 월세자금은 2.6% 내외다.

소득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상환할 수 있도록 대출 후 중도상환 수수료는 면제한다. 거치기간은 최대 8년, 거치기간 종료 후에도 최장 5년 간 분할상환 가능하다.

전세대출과 월대세출 각각 1조 원, 1000억 원 등 총 1조 1000억 원을 공급하되 향후 수요추이에 따라 공급규모는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청년의 사회 진출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상품이 청년층의 주거 비용을 다소나마 경감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주택금융 분야에서 금융 포용을 제고할 방안을 다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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