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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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판매하는 청년 맞춤형 전·월세대출은 소득요건을 부부합산 7000만원 이하로 높였다. 대상 주택도 보증금 대출의 경우 수도권 5억원(지방 3억원) 이하로 대폭 확대했다.

다음은 청년 맞춤형 전·월세대출에 대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 만 34세까지  청년이 상품을 이용하다가 34세를 초과한 경우, 더 이상 이용이 어려운지?

△이미 상품을 이용 중인 청년의 경우 급격한 주거비용 상승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1회에 한해 기존 계약의 연장을 허용한다.

- 부부 중 1인만 34세 이하인 가구도 이용이 가능한가

△ 가능하다.  다만, 대출을 받는 차주는 34세 이하일 필요가 있으므로 부부 중 34세 이하인 자가 대출을 신청해야 한다.

출처=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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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이 가능한 주택의 전‧월세 가격의 한도가 있는지?

 △ 전‧월세 보증금 대출의 경우 전‧월세 보증금이 3억원 이하(수도권은 5억원)인 경우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월세 대출의 경우 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인 계약에 대해 지원한다.

- 신용등급이 낮은 경우에도 이용이 가능한가

△ CB 신용등급 1~9등급자인 경우 해당 상품의 이용에 제약이 없다. 다만, 연체 등에 따라 신용등급이 10등급인 경우 불가피하게 이용이 제한된다. 연체를 했더라도 채무이행 등으로 해당정보가 삭제되고, 신용등급이 1∼9등급이 되면 신청이 가능하다.

- 전세금 채권에 대한 질권 설정 등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지

△ 이용자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질권설정 등 임대인 동의 절차없이 대출신청‧이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 소득이 없는 청년도 이용이 가능한지?

△ 이번 상품은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별도 신용심사 절차를 두고 있지 않아 무소득자도 이용이 가능하다. 단, 무소득 여부 증빙을 위해 국세청이 발급한 사실증명원 제출이 필요하다.

- 청년 맞춤형 전·월세 상품을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➊ 임대차 계약 여부 확인을 위한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➋ 실명 및 주소, 배우자 확인을 위한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배우자가 없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유무 확인 용도)
 ➌ 소득요건 충족여부 확인을 위한 소득증빙 및 재직 증빙 서류

출처=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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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인 전세대출에 비해 이번에 출시하는 대출의 특징은

△ 청년층에게 일반 전세대출보다 저렴한 금리로 전세대출을 지원하는 게 특징이다. 금리가 2.8% 내외로 통상 3.0∼3.8%인 일반 전세대출보다 낮다. 7000만원 한도에서 전세금의 90%까지 빌려준다. 보통은 전세금의 70∼80%만 빌려준다. 또 다른 청년 대상 상품에 비해 소득요건을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높였다.

- 소득이 없거나 적으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매우 높아 대출 한도가 부족하지 않을까.
△ 정책성 상품이라 DSR 심사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이번 상품을 이용한 청년이 향후 다른 일반 대출을 이용하면 DSR 심사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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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전월세 #D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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