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은 초기보증금 절반 이하로 입주 가능…내달 3700가구 모집

정부가 주택을 사거나 빌린 뒤 주거 취약계층에 다시 임대하는 '매입·전세 임대주택'의 보증금 문턱이 크게 낮아진다.
정부가 주택을 사거나 빌린 뒤 주거 취약계층에 다시 임대하는 '매입·전세 임대주택'의 보증금 문턱이 크게 낮아진다.

 

주거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매입·전세임대주택의 보증금이 현재보다 절반 수준으로 크게 낮아진다. 특히 생계·주거급여 동시 수급자의 경우 아예 보증금을 받지 않는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6월 1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저소득층이 입주하는 경우 500만원 가량의 초기 보증금을 받지 않거나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매입 임대주택은 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기존 주택을 매입한 뒤 시세의 30%로 임대하는 방식이고, 전세 임대주택은 공공주택 사업자가 집을 임차해서 다시 임대하는 방식이다.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동시 수급하는 최저 소득계층은 보증금 없이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단, 월 임대료가 주거급여 수급액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에 적용한다.  보증금은 월세로 전환되지만 최저 소득계층은 월 임대료 전액을 주거급여로 부담하기 때문에 입주자 추가 부담은 없다.

또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가구 등 일반 1순위 입주대상 저소득층은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 시 초기 보증금을 절반 이하로 책정한다. 입주자 희망 시 보증금은 올리고 월 임대료는 낮추는 것도 가능하다.

이번 보증금 부담완화 방안은 6월 1일 이후 신규 계약하는 매입·전세임대주택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6월 중 신규 입주자 모집(3726호)이 예정돼 있다.

매입임대주택은 다음달 신규 입주자(3726가구)를 모집하는데, 구체적 내용은 LH 청약센터(apply.lh.or.kr)나 LH 콜센터(☎ 1600-1044)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매입-전세임대 취약계층 주거비 부담 완화 제도=국토교통부 제공
매입-전세임대 취약계층 주거비 부담 완화 제도=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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