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근로자가 일하는 사업장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했을 경우 피해방지를 위해 근로자에게 체납사실을 우편뿐만 아니라 모바일로도 알려준다.
사업장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근로자가 노령연금을 받게 될 때 연금액이 줄어들거나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수급 사유가 생겼을 때 미납기간이 33% 이상이면 연금 수급에 제한이 생긴다.
보건복지부는 근로자가 사업장의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오는 10월부터 우편뿐만 아니라 모바일로도 체납 사실을 안내하겠다고 29일 밝혔다.
국민연금은 매달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내며,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를 사업장과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현재는 보험료 체납 시 1회만 등기우편으로 체납 사실을 근로자에게 통지하고 있으나 오는 10월부터는 모바일 등으로 구체적인 체납 이력까지 안내해준다.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근로자가 사업장의 체납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개별납부제를 활용해야 한다. 개별납부제를 활용하면 전체 월수의 절반에 해당하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최대 5년 이내 체납보험료만 납부 가능했다. 앞으로는 이 기간을 10년까지 확대키로 했다. 체납 보험료 납부 시 제출해야 하는 확인서도 사업장 폐업 시 발급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원천공제확인서의 제출의무도 폐지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사용자의 책임을 높이기 위해 체납내역을 신용기관에 제공하고 금융거래 제재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국민연금 체납보험료는 약 7조원으로 지역가입자 체납액은 4조7000억원(68%), 사업장 체납액은 2조2000억원(32%)이다.
체납 여부를 알고 싶은 가입자는 지금도 국민연금공단 누리집(www.nps.or.kr,가입내역조회)과 앱(내 곁에 국민연금)을 이용하면 납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장은 "근로자가 체납 사실을 적시에 인지함으로써 사용자들의 보험료 납부를 유도하고, 사용자의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근로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끝까지 보험료를 추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