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민연금보험료 체납 사용자의 체납내역을 신용기관에 제공해 금융 거래 제재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또 체납 사용자의 명단 공개 범위가 체납기간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체납액 50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캡처
앞으로 국민연금보험료 체납 사용자의 체납내역을 신용기관에 제공해 금융 거래 제재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또 체납 사용자의 명단 공개 범위가 체납기간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체납액 50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캡처

오는 10월부터 근로자가 일하는 사업장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했을 경우 피해방지를 위해 근로자에게 체납사실을 우편뿐만 아니라 모바일로도 알려준다.

사업장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근로자가 노령연금을 받게 될 때 연금액이 줄어들거나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수급 사유가 생겼을 때 미납기간이 33% 이상이면 연금 수급에 제한이 생긴다.

보건복지부는 근로자가 사업장의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오는 10월부터 우편뿐만 아니라 모바일로도 체납 사실을 안내하겠다고 29일 밝혔다.

국민연금은 매달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내며,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를 사업장과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현재는 보험료 체납 시 1회만 등기우편으로 체납 사실을 근로자에게 통지하고 있으나 오는 10월부터는 모바일 등으로 구체적인 체납 이력까지 안내해준다.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근로자가 사업장의 체납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개별납부제를 활용해야 한다. 개별납부제를 활용하면 전체 월수의 절반에 해당하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최대 5년 이내 체납보험료만 납부 가능했다. 앞으로는 이 기간을 10년까지 확대키로 했다. 체납 보험료 납부 시 제출해야 하는 확인서도 사업장 폐업 시 발급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원천공제확인서의 제출의무도 폐지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사용자의 책임을 높이기 위해 체납내역을 신용기관에 제공하고 금융거래 제재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국민연금 체납보험료는 약 7조원으로 지역가입자 체납액은 4조7000억원(68%), 사업장 체납액은 2조2000억원(32%)이다.

체납 여부를 알고 싶은 가입자는 지금도 국민연금공단 누리집(www.nps.or.kr,가입내역조회)과 앱(내 곁에 국민연금)을 이용하면 납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장은 "근로자가 체납 사실을 적시에 인지함으로써 사용자들의 보험료 납부를 유도하고, 사용자의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근로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끝까지 보험료를 추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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