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민원서류를 발급할 때 적용되는 ‘출력 매수 제한 조치’가 사라진다. 출력매수 제한 조치가 삭제됨으로써 앞으로 공시성 민원이나 수수료가 없는 민원은 해당 플러그인 설치 없이도 출력할 수 있게 된다.

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정부 서비스 포털 ‘정부24’ 등에서 온라인으로 민원서류를 뽑을 때 플러그 인 등 별도 프로그램 설치를 동반한 ‘출력매수 제한 조치’를 삭제했다.

기존에는 온라인으로 민원서류를 발급할 때 개인정보나 수수료 문제 등을 고려해 출력 가능한 매수에 제한을 두고 이를 적용해야만 정식 공문서로 인정했다.

또 제한조치 실행을 위해 민원인들이 발급 신청을 할 때마다 컴퓨터에 관련 플러그인을 설치하게 돼 있었다.

하지만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민원이나 토지·건축물대장 등 누구에게나 공개되는 공시성 민원에도 일괄적으로 제한조치가 적용돼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온라인 출력 민원서류를 공문서로 보는 요건 가운데 ‘출력 매수 제한조치’를 없애 플러그인 설치 없이 원하는 만큼 민원서류를 출력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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