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7일부터 저축은행·보험·카드·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된다. 대출 원금에 비해 상환능력이 떨어지면 대출이 거절되기 때문에 서민 차주들은 돈을 빌리기가 훨씬 어려워진다.
다음달 17일부터 저축은행·보험·카드·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된다. 대출 원금에 비해 상환능력이 떨어지면 대출이 거절되기 때문에 서민 차주들은 돈을 빌리기가 훨씬 어려워진다.

 

이번 DSR 확대 시행으로 2금융권 전반에서 ‘돈줄 옥죄기'가 본격화된다. 이로 인해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의 대출이 상당히 어려워질 전망이다.

정부는 30일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을 다음달 17일부터 2금융권에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DSR은 대출 심사 과정에 신용대출과 할부금, 마이너스통장까지 모두 반영하는 것으로 가장 강력한 대출 규제로 꼽힌다.

정부가 제2금융권으로 DSR 관리지표를 확대 적용한 것은 저소득층에 어느 정도 충격을 주더라도 이번 기회에 가계부채 확대만은 반드시 잡겠다는 의지 표현으로 볼 수 있다.

◇ 2금융권 대출 문턱 높아진다

앞으로 저축은행과 캐피탈사는 평균 DSR을 모두 90%로 낮춰야 하고 보험사와 카드사도 각각 70%, 60%로 맞춰야 한다. DSR 비율을 낮추려면 대출 심사를 깐깐하게 봐야하는 만큼 대출이 거절되는 사례도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이에 따라 시범운영 기간에 DSR이 유독 높게 나타났던 저축은행의 스탁론과 신용대출은 사실상 중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동안 제2금융권에서는 토지나 상가를 담보로 한 비주택담보대출은 소득증빙이 없어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 DSR를 따지기 시작하면 비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도 소득을 증빙할 자료가 필요해진다.

재산은 있지만 소득이 없는 노인들의 대출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집 한 채는 보유하고 있지만 소득은 연금밖에 없는 노인들에게 DSR를 확대 적용하면 사실상 대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픽=자투리경제 송지수 SNS에디터
그래픽=자투리경제 송지수 SNS에디터

 

◇ '소득은 더 넓게 부채는 좁게'…DSR 규제에 일부 숨통

정부는 이번 DSR 확대 시행이 저신용·저소득 차주의 대출 원천 차단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일부 보완책을 마련했다. 소득은 더 넓게 해주고 부채는 더 좁게 보기로 했다.

이는 곧 부채 산정 범위를 줄이는 것으로 대출 가능 금액을 늘리는 효과를 낸다.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누는 것인데 분모인 연간소득이 늘면 DSR 비율이 낮아진다.

금융위는 DSR 비율을 산정할 때 농·어업인의 '조합 출하실적'을 신고소득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신고소득은 신용카드 사용액, 임대료, CB사 추정소득 등 대출신청자가 제출한 자료로 확인되는 소득이다.

이처럼 소득 인정 범위를 넓혀주면 결과적으로 대출 가능 금액이 늘어나게 된다.

반대로 부채 산정 범위는 좁혔다. 예·적금담보대출의 경우 기존에는 원금상환액과 이자상환액을 모두 DSR에 반영했지만 앞으로는 이자상환액만 반영하기로 했다.

◇ 보험약관대출, 취약차주 정책자금 대출 DSR 대상서 제외

보험약관대출은 이번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보험약관대출은 가입한 보험상품을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는 제도다.

그동안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이 몰리면서 대출 규모가 급격히 커진 것으로 나타났으나 담보가치가 확실하고 약관에 근거해 이뤄진 만큼 DSR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새희망홀씨, 사잇돌대출 등 서민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한 정책자금대출은 DSR 산정 대상에서 제외했다. 300만원 이하 소액신용대출도 DSR 산정 대상에서 뺐다.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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