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기존 종합병원에 이어 일선 동네병원과 한방병원의 2·3인 병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오는 7월부터 기존 종합병원에 이어 일선 동네병원과 한방병원의 2·3인 병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오는 7월부터 한방병원을 포함한 병원급 의료기관의 2~3인용 입원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요금이 종전의 3분의1 수준으로 내려간다. 건강보험 혜택을 보게 될 환자는 연간 38만명가량일 것으로 추산된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병원·한방병원의 2·3인실 입원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2인실은 40%, 3인실 30%로 정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7월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2~3인실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데 이어 병원급 의료기관에도 같은 혜택이 주어지게 됐다. 이로써 전국 1775곳 병원·한방병원 입원실(2~3인실) 1만7645개 병상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병원·한방병원 2·3인실(간호 7등급 기준)에 입원하면 환자부담이 2인실의 경우 기존 평균 7만원에서 2만8000원으로, 3인실은 4만7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입원료 부담 완화로 입원자가 2·3인실로 쏠리거나 불필요한 입원이 증가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2·3인실 입원료는 산정 특례나 본인부담상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산정 특례는 진료비 부담이 높고 장기간 치료가 요구되는 암, 뇌혈관 등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경감시켜주는 것이며, 본인부담상한제 1년간 지불한 병원비(비급여 제외)가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제적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판단되면 건강보험공단이 일정액을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4인실 이상 입원실에서 16일 이상 장기 입원할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인상(5∼10%포인트)하는 규정도 2·3인실로 확대 적용된다. 단, 6개월 유예기간을 두고 2020년 1월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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