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임대주택 업무처리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보호 대상 한부모 가족 최대 3점 가점…소득증빙 서류도 간소화

신혼부부 가점제 개편 등 매입·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자료=국토교통부
신혼부부 가점제 개편 등 매입·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자료=국토교통부

 

오는 하반기부터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시 저소득·다자녀가구가 더욱 유리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저소득·다자녀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219년 6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주거지원이 시급한 저소득·다자녀 신혼부부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입주자 선정 가점항목 및 배점을 개편하는 것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혼인기간이 짧을수록 유리했던 기존의 규정을 개선해 소득 수준, 어린 자녀 유무 등 주거 지원이 보다 절실한 가구가 유리하도록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에게 시세의 50% 이하로 저렴하게 제공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 120% 이하) 가구는 입주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입주자 선정 과정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보호 대상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은 최대 3점의 가점을 받는다. 이전까지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경우 2점, 70% 이하인 경우 1점을 일률적으로 부여했는데 저소득층에 대한 가중치를 늘린 것이다.

또 복잡했던 소득 수준 증빙 서류도 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 등으로 간소화된다.

주거 지원이 얼마나 시급한지와 크게 관계가 없는 혼인 기간·연령 항목, 신청자 대부분이 가점을 얻어 변별력이 적은 경제활동 관련 가점 항목은 삭제된다.

청년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 과정에서 따지는 자산 기준을 ‘세대 구성원 합산 자산’에서 ‘부모·본인 합산 자산’으로 바꾸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자산 검증을 위해 형제 개인정보 동의서를 요구하는 등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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