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침해 전혀 없다'는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명예훼손에 손해배상금으로 일단 10억원 청구…피해 확정 후 추가 청구키로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소송을 제기한 LG화학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SK이노베이션측은 LG화학이 지난 4월말 미국 ITC및 델라웨어 연방법원에 배터리 관련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소송 제기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앞으로 발생할 사업차질 등의 피해가 막대하다고 보고 이를 차단하기 위한 소송을 국내 법원에 제기했다고 10일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국내 대기업 간의 선의의 경쟁을 바라는 국민적인 바람을 저버리고 근거 없는 비난을 계속해 온 상황에서 더 이상 경쟁사의 근거 없는 발목잡기를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명예 및 신뢰 훼손에 따른 명예훼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영업비밀 침해가 전혀 없다'는 것을 확인(채무부존재 확인)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소송 제기에 대해 소송 당할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고객, 구성원, 사업가치, 산업생태계 및 국익 등 5가지 보호가 시급하다고 판단했고 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계속 경고한 '근거 없는 발목잡기 계속될 경우 법적 조치 등 강경한 대응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SK이노베이션은 특히 이번 경쟁사의 소송 제기가 특정 분야를 지정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영업비밀 침해와 달리 근거도 없는 정황을 들어 영업비밀을 침해했으니, 일단 소송을 제기해서 확인하겠다는 이른바 '아니면 말고 식 소송의 전형'이라고 주장했다.

SK이노베이션에 따르면 이 경쟁사는 2011년에 LiBS(리튬이온분리막) 사업에 대한 소송 시에도 소송을 제기했다고 1, 2심에서 패소 후에야 합의종결 한 바 있는데 이번에도 그때 상황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이다. 당시 SK이노베이션에서는 여러 가지 피해를 감안해 엄중 대응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국내 대기업간 소송에 대한 국민적인 인식, 국익을 우선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으로 화해를 해준 바 있다고 SK이노베이션측은 설명했다.

SK이노베이션은 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10억원을 우선 청구하고, 향후 소송 진행과정에서 입은 손해를 구체적으로 조사한 후 손해배상액을 추가로 확정, 청구할 방침이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배터리 사업의 급속한 성장, 경쟁 국가의 추격, 유럽의 배터리 동맹 등으로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미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시장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라면서 “경쟁관계의 기업도 정정당당한 선의 경쟁으로 산업 생태계를 키워서 시장확대에 대응해 나가는 것이 훨씬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SK이노베이션은 이번 소장을 통해 SK의 전기차 배터리 연구는 1992년 울산 연구소(현 기술혁신연구원의 전신)에서 시작됐으며, 이후 2010년 대한민국 최초의 완전(Full Speed Electric Vehicle) 전기차인 현대차동차의 블루온에 공급, 2011년 대한민국 최초 양산 전기차인 기아 레이에 공급 등 전기차 배터리 산업을 주도해 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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