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은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에 대한 특혜대출 의혹과 관련해 대출은 정상적으로 취급됐고 특혜가 제공된 사실도 없다고 3일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김 전 대변인의 서울 흑석동 상가 투기 의혹에 대해 국민은행이 대출 서류를 부풀려 더 많은 대출을 실행해준 게 아니냐는 주장을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김 의원은 이날긴급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전 대변인의 2층 상가 건물에 상가 10개가 입주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이에 근거해 월 525만 원의 임대료 수입이 산정됐다"며 "이런 상태에서 10억 원의 대출이 나간 건 부동산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 1.48 비율을 조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은행은 당시 금융당국의 개인사업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과 국민은행의 부동산임대업 신규 취급기준에 맞게 실행한 대출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대출 취급 시 임대가능목적물 평가는 전적으로 외부감정평가법인의 평가에 근거해 이뤄진다"며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 '건물개황도'상에 임대가능목적물이 10개로 구분돼 있어 영업점에서는 감정평가서를 토대로 임대수익을 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은행 측은 "해당 대출이 이뤄진 지난해 8월은 RTI비율 1.5가 충족이 되지 않더라도 대출 취급이 가능했던 시기"라면서 "또 당시엔 RTI 미달 시에도 부동산 임대업 신규대출의 일정비율 이내(국민은행 10%)에서 예외를 적용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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