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종합검사 금융회사 선정 시 민원건수, 준법성 등의 요소를 집중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2019년도 유인부합적 종합검사 세부 시행방안'을 확정해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 보고했다고 3일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 건전성, 내부통제·지배구조(각각 30점), 시장영향력(10점) 등 4개 항목을 총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 후 미흡한 금융회사를 종합대상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권역별로는 은행의 경우 민원 건수 및 민원 증감률, 미스터리 쇼핑 결과, 중소기업대출 중 신용대출 비중, 부동산임대업대출 비중, 준법 감시·감사조직 인력 규모 등 17개 항목을 평가한다. 

보험은 민원 건수 및 민원증감률, 보험금 부지급율, 계열사와의 거래 비율, 자산규모 등 16개 항목을, 증권회사는 불완전판매 위험지수, 자기자본 규모, 금융투자상품 위탁거래 규모 등 17개 항목을 평가한다.

금감원은 종합검사 대상으로 선정돼 검사를 받았더라도 중대한 지적사항이 없거나 점검결과가 우수한 금융회사에 대해선 차년도 검사대상에서 제외하는 식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종합검사 방식은 과거 저인망식 검사방식, 지적사항 적발 위주에서 금융사의 경영상황과 주요 리스크를 확인할 수 있는 '핵심부문'을 중점 점검하는 식으로 바꿨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특히 소송 중으로 법원의 최종판단이 필요한 사항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분은 준법성 검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또 종합검사 수검회사에 대해선 수검 전후 3개월 정도의 일정기간 동안 다른 부문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방식으로 수검부담을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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