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대신증권

 

 

부동산시장에 대한 정부의 추가 규제 카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8.2 부동산대책과 후속 대책을 통해 주요 규제들이 시행된 가운데 남아 있는 정부의 규제 카드는 뭘까. 현재 新 DTI-DSR 도입, 보유세 인상, 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 청구권 등이 거론되고 있다.

추석 이후 발표가 계획된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에서는 연령대에 따라 미래소득을 감안하는 新DTI와 2019년 도입 예정인 DSR의 로드맵이 공개될 예정이다. 新DTI는 채무자의 주택담보대출을 통합으로 관리(주택담보대출이 이미 한 개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받으면 2개의 원리금을 모두 심사에 반영)할 것으로 예상된다. DSR 로드맵의 경우 2019년부터 실행을 예고하며 가이드라인 제시를 통해 은행별 자율적인 적용을 유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시가격 현실화와 세율 조정의 방법이 있다. 공시가격 현실화는 과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현실시세와 최대한 근접하게 해 보유세 인상의 효과를 얻는 것이다. 세율의 직접적인 조정은 즉각적인 효과가 예상되나 탄탄한 사회적 합의 없이는 진행이 쉽지 않다. 강력한 카드인 만큼 시장의 우려도 크고 실제 시행까지는 아직 멀었다는 판단이다. 다만 보유세 인상을 시행하게 될 경우 예상보다 강도가 세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은 정부는 서민 주거 안정 및 세입자 보호 차원에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시행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대신증권 김세찬 연구원은 “임대사업자의 등록비율이 높아야 규제의 효과가 큰데 현재는 그 비율이 낮다”며 “정부는 임대사업자 등록부터 유도해야 하며 인센티브 부여이든 의무화 등록이든 이부터 해결해야 전월세 상한제 및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키워드
#부동산 #투자
저작권자 © 자투리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