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4월 12일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에서 정맥인증 출금서비스를 시연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4월 12일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에서 정맥인증 출금서비스를 시연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통장이나 카드 없이도 정맥이나 홍채 인증 등을 통해 예금을 인출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보험업·저축은행업·여신업 감독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은행 창구에서 통장이나 인감 없이도 예금을 찾을 수 있게 됐다.

현행 규정은 창구거래시 통장 또는 인감이 없이 예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불건전영업행위'로 금지해왔지만 이제는 정맥이나 홍채 등 생체 인증을 거칠 경우 예금지급이 가능토록 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4월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참석한 KB국민은행의 '손으로 출금서비스' 시연행사 당시 은행업 감독 규정을 개정해 해당 서비스 시행을 돕겠다고 밝힌 바 있다.

KB국민은행은 지난 4월 정맥인증을 활용해 예금을 출금할 수 있는 '손으로 출금서비스'를 선보였다.
이 서비스는 정맥인증을 통해 은행 창구와 ATM에서 맡겨둔 돈을 찾을 수 있는 게 핵심이다. 국민은행은 우선 50개 점포에서 시범 서비스를 선보인 후 하반기 중 전국 영업점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의 후속조치도 이뤄졌다. 은행·보험·저축은행 등에 대해서 인·허가 중간점검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심사기간 중 일정 시점(법령상 정해진 인·허가 심사기간 종료시점)에 심사 진행상황을 금융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 이날부터 본격 시행되는 금융사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 의무화와 관련해 세부사항도 규정했다.

금융사가 금리인하 요구의 수용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을 △신용공여 계약 체결 당시 계약을 체결한 자의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보험계약대출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해 금리 재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를 감안해 수용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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