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의 연체 가산금리가 최대 3%포인트로 낮아지게 될 경우 빚이 많은 취약차주의 연체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대부업체의 연체 가산금리가 최대 3%포인트로 낮아지게 될 경우 빚이 많은 취약차주의 연체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오는 25일부터 대부업 대출의 연체이자율이 약정이자율에 3%포인트를 더한 수준으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에 따른 연체이자율 규정을 이달 25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취약차주의 연체 부담을 줄여 과중한 빚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대부업체는 이미 법정 최고금리(연 24%)에 근접하는 수준의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어 연체이자율을 별도로 제한할 필요가 없었는데 최근 대부업체들이 10%대 담보대출 취급을 늘리면서 연체이자율 제한에 나선 것이다. 

이미 대부업체를 제외한 은행과 보험사 등 여신금융기관은 지난해 초부터 연체 가산금리와 관련해 3%포인트 규정을 준수해왔다. 이에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부업체의 연체 가산금리도 최대 3%포인트 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의결했다.

한편 대부업체 대출 중 담보대출 비중은 지난 2017년 6월 말 19.7%에서 지난해 6월 말 27.0%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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