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2금융권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지표를 전격 도입되면서 중·저신용자들의 대출 문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오늘부터 2금융권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지표를 전격 도입되면서 중·저신용자들의 대출 문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17일(오늘)부터 농협·신협·수협 등 상호금융조합과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소득 증명 없이 토지나 상가, 주식 등 담보만으로 돈을 빌리거나 소득 대비 과도한 대출을 받기가 까다로워질 예정이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DSR적용대상은 은행권과 같이 DSR 관리지표 도입 이후의 신규 가계대출 신청분부터다. DSR 적용범위, 소득 및 부채 산정방식, 관리지표 유형 등도 은행권과 동일하다.

업권별 DSR 관리기준은 2금융권 업권 및 차주 특성 등을 고려해 오는 2021년 말까지 카드사(60%), 보험회사(70%), 캐피탈사 및 저축은행(각각 90%), 상호금융(160%)순으로 평균 DSR수준을 차등설정해 관리한다. 2금융권 업권별로 대출취급 유형과 비중이 상이하고 해당 업권을 이용하는 차주 특성에도 차이가 존재하다는 점을 고려했다.

2금융권은 규제 기준이 은행보다는 약간 느슨하다.

특히 현재 DSR의 절대적 수준이 높은 상호금융의 경우 2021년 말까지 DSR 160%이내로 관리를 유도하고, 이후 2025년까지 매년 관리지표 수준을 20%포인트씩 단계적으로 감축을 유도한다. 오는 2021년까지 고(高)DSR 관리기준이 되는 DSR 70% 초과대출 비중은 50%, DSR 90% 초과대출 비중은 45% 이내로 관리한다. 

앞서 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 및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에서는 지난해 10월부터 DSR을 시범운영 해왔다. 

은행권은 2금융권보다 앞선 지난해 10월부터 DSR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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