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수급 중 일찍 세상을 떠나 연금액 수령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수급 중 일찍 세상을 떠나 연금액 수령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연금 수급 중 조기 사망할 경우 낸 보험료보다 훨씬 적은 연금액만 받게 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금액 최소지급 보장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1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보험료를 내고도 조기 사망하는 바람에 연금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연금액 최소지급 보장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내용의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국회에 제출했다.

연금액 최소지급 보장제도는 수급자가 숨지기 전까지 받은 노령연금 수급액이 가입 중 숨졌을 때 받는 사망일시금보다 적으면 사망일시금과 이미 받은 노령연금 수급액의 차액을 사망일시금 청구 자격자(국민연금법상 유족이 아닌 배우자·자녀·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등)에게 지급하는 내용이다.

사망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본인의 가입기간 평균소득 월액의 4배 정도를 사망일시금 청구 자격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국민연금은 최소가입 기간 10년(120개월)을 채우면 노령연금을 숨질 때까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노령연금을 받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일찍 숨지는 경우, '국민연금법에서 정한 유족'이 있으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으로 물려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연금수급권이 그냥 사라지는 문제점이 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14년에서 2017년 5월까지 노령연금 수급자 중 1년 이내 사망자는 4363명이었고, 1년 이내 사망자 중에서 남은 가족이 유족연금을 받을 자격이 없어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는 813명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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