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주식과 채권 등 주요 증권의 발행·유통 및 권리행사가 종이 실물 없이 이뤄지는 전자증권제도가 오는 9월16일부터 시행된다.
상장주식과 채권 등 주요 증권의 발행·유통 및 권리행사가 종이 실물 없이 이뤄지는 전자증권제도가 오는 9월16일부터 시행된다.

전자증권제도가 오는 9월16일부터 시행된다. 전자증권 제도는 종이로 된 실물증권을 발행하는데 드는 비용을 줄이고 관리에 드는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제도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상장주식·사채 등 상장증권은 전자등록방식으로만 발행할 수 있고, 전자등록 후에는 실물 발행이 금지 된다. 이를 위반해 실물이 발행되더라도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금융위원회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전자등록을 해야 증권에 관한 권리 취득·이전이 가능하며, 신탁재산표시·말소의 경우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을 갖게 된다. 전자등록계좌부에 등록된 경우 적법하게 증권상의 권리를 갖는 것으로 추정되고, 선의취득이 가능하다.

전자증권제도가 도입되면 실물증권의 발행·보관 등으로 인한 증권 업무처리가 간소화돼 비용이 절감(한국예탁결제원 추산 연간 약 1809억원)되고, 위변조 사고·탈세·음성거래가 사라지는 등 증권실명제 효과로 자본시장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발행된 증권 중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증권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9월 16일에 전자증권으로 일괄 전환된다. 예탁되지 않은 상태로 주주가 보유한 실물증권은 등록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9월 16일부터 효력이 사라진다. 따라서 종이증권을 보유한 주주라면 시행일 직전 영업일(9월 11일)까지 증권 발행인에게 전자등록할 계좌를 통지하고 실물증권을 제출해야 한다. 

상장사 주주 중 약 2%, 비상장사는 22%가 증권을 예탁하지 않고 실물로 보유하고 있다. 인원수로는 약 43만명에 달한다. 8월 21일까지는 증권사를 방문해 실물증권을 예탁할 수 있다.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36개국 중 우리나라와 독일, 오스트리아 등 3개국을 제외한 33개국이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했다. 동아시아에서는 중국과 일본, 대만 등이 이미 도입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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