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보험상품은 주로 보장성보험이므로 저축 목적으로 가입하려는 경우 가입목적에 적합하지 않다. 상품안내장 등에 일반 보험상품과 해지환급금을 비교·안내하고 있으니 관련 자료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보험상품은 주로 보장성보험이므로 저축 목적으로 가입하려는 경우 가입목적에 적합하지 않다. 상품안내장 등에 일반 보험상품과 해지환급금을 비교·안내하고 있으니 관련 자료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 1. 직장인 이경욱(45세, 가명)씨는 목돈마련을 위한 금융상품을 알아보던 중 설계사로부터 은행 예금금리보다 높은 2.5% 이율을 고정금리로 제공하고,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지시 환급금이 없어 기존 상품보다 보험료가 낮으며, 보험료 납입이 완료되는 20년 시점 환급률이 일반 상품 보다 25%p(비과세)나 높은 보험상품을 권유받고 20년간 납입하는 종신보험을 가입했다. 가입후 3년 시점에 실직해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는 것이 어려워 보험계약을 해지했으나 해지환급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 2. 자영업자 김기철(50세, 가명)씨는 신문에 많이 보도되는 치매보험 가입을 위해 설계사에게 문의 하니 기존보험과 동일하게 보장받으면서 보험료는 21%나 낮은 새로운 보험상품이 출시되었다는 설명을 듣고 보험(보험료 20년 납입조건)에 가입했다.

그러나 가입한지 5년 후 경제적 사정으로 급전이 필요해 보험계약을 해지하려고 보험회사에 문의하니 해지환급금이 전혀 없다는 안내를 받고 가입 전에 여러 상품을 비교해보지 않고 보험료가 낮다는 것만 생각하고 가입한 것을 후회했다.

일반 보험상품보다 저렴하지만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보험상품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들 상품에 가입하려고 할 경우 본인의 향후 예상소득 등을 고려해 보험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보고 보험가입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의 경우 동일한 보장 조건에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하지만 통상 20년인 보험료 납입 완료시점까지 계약을 해지하면 해지환급금이 일반 보험의 절반 또는 전혀 없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이 20일 내놓은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보험상품 가입시 유의사항' 자료에 따르면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의 신계약 건수는 지난 2016년 32만1000건에서 지난해 176만4000건으로 2년새 5.5배 가까이 급증했다. 올 들어서는 1분기에만 108만건의 신규 계약이 체결됐다. 이러한 추세대로 라면 연간 432만건에 달할 전망이다.

최근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일반 보험상품보다 적은 보험상품(이하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판매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8년 초회보험료(1596억원)가 2016년 초회보험료(439억원)의 3.6배 수준을 보이고 있다. 자료=금융감독원
최근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일반 보험상품보다 적은 보험상품(이하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판매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8년 초회보험료(1596억원)가 2016년 초회보험료(439억원)의 3.6배 수준을 보이고 있다. 자료=금융감독원

 

무(저) 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은 보험계약 해지 시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기존 보험상품보다 30~70% 적은 상품을 의미한다. 보험사들은 종신보험, 치매보험, 암보험, 어린이보험 등 주로 보장성보험을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으로 판매하고 있다.

좋은 점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로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보험료는 일반 보험상품보다 10~20%가량 저렴하다.

그러나 무(저)해지환급형은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되기 전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이 전혀 없거나 일반 보험상품보다 30~70% 적게 지급된다. 말 그대로 무(저) 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인 만큼 보험료 납입 완료시점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면 해지환급금이 전혀 없거나 일반 보험상품보다 적다.

문제는 보험계약을 끝까지 유지하는 가입자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점이다. 보험계약 해지율을 매년 4%로 잡을 경우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계약 유지율은 66.5%, 20년 시점에서는 44.2%에 그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 가입자가 보험계약을 만기까지 유지한다면 일반 상품보다 무(저)해지환급금 상품을 가입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지만 보험료 납입 완료시점 이전에 계약을 해지한다면 무(저)해지환급형 상품은 해지환급금이 전혀 없거나 일반 보험상품보다 적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어 “보험판매자가 보험상품의 특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낮은 보험료 등 유리한 점만 강조할 경우 불완전 판매가 발생할 수 있다”며 “보험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완전 판매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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